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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적 무적호 낚시금지구역서 조업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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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적 무적호 낚시금지구역서 조업 참변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9.01.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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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 돼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전남 여수선적 9.7톤급 무적호는 낚시 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낚시한 뒤 귀항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무적호 사무장 김모씨(49)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000t급 LPG운반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적호는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갈치가 잘 잡힌다'는 공해상인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객들은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을 태운 무적호는 뱃머리를 돌려 다시 여수로 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사무장 김씨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 돼 공해상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이번과 같이 먼바다로 나간 것은 처음이라”고 해경에 진술했다.

김씨는 출항 3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무적호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소멸한 것과 관련해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끈 적 없다'는 입장을 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도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였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을 적용했다.

한편 해경은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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