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선군, 새해부터 시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상태바
정선군, 새해부터 시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9.01.16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새해부터 군민 및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정선 시가지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확보, 소방통로 확보, 시가지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또 저녁 시간대에 시가지 상가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려는 지역주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을 내달 1일부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시행하지 않지만 주차단속요원에 의한 현장단속은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 요원 5명을 투입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및 인도 위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차 진입로,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대한 불법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함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정선읍과 고한읍 시가지 지역에 6대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군은 점심식사 시간대인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 초기 단속 후 20분이 경과하면 4만 ~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5분이다.
 군 관계자는 “새해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군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