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 해당 전화를 차단키로 함에 따라 불법광고업자의 광고행위를 차단,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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