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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은닉 법인 43곳 59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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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은닉 법인 43곳 590억 징수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1.1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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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2017년 실적 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중 도내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등이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A법인의 경우 B시 소재 2000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적용을 받는 C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시에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아파트를 취득세 감면법인인 C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등재, 공동사업자인 D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 도는 D법인에 취득세 60억 원을 징수했다.
 F법인은 G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 60억 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 실제 취득가보다 30억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도는 3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탈세사건 발생 시 전문 변호사 자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선정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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