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면적 165㎡(50평)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어,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돼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이고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지면 적발업소에 위반횟수와 매장크기에 따라 5만~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