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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숨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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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숨기면 ‘징역형’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1.1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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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범정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
체육분야 전수 조사·체육단체 컨설팅·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최대 징역형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17일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여가부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신고 창구도 개선된다. 우선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도록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천여 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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