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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다단계사기’ 주수도
옥중서 1100억원대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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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다단계사기’ 주수도
옥중서 1100억원대 사기행각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2.1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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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측근 조종해 사기 벌여 또 재판에…수감 기간 길어질 듯

주수도(63)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씨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러나 주씨는 옥중에서도 다단계 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휴먼리빙은 주씨 밑에서 일했던 이들이 경영진으로 있던 회사다. 주씨는 휴먼리딩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렇게 옥중 경영으로 끌어모은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끌어다 쓴 점 역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10월에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 이번 기소에 따른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수감 생활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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