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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보톡스, 아무에게나 팔고 멋대로 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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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보톡스, 아무에게나 팔고 멋대로 시술했다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9.02.1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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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가 일반인에게 보톡스 등 주사제를 불법유통시킨 병원(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반인 등 41명에 대해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의약품 중 소모품인 주사제 등은 병원에서 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이용, 의약품 도매업체는 병원에게 보톡스 주사제가 포함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병원은 세금신고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도매업체는 빼돌린 보톡스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일반인은 돈을 받고 무면허의료시술을 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해 왔다는 것.

검찰은 총 41명을 인지해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와 병원장, 무면허 보톡스 시술자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 4명은 약식 기소, 22명은 관할검찰청으로 사건이송,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와관련 고양지청은 전문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전문의약품 유통 관련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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