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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연장되나…대법 21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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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연장되나…대법 21일 결론
  •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 승인 2019.02.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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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21일 내린다.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지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9년 만에 상향 조정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이달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개변론을 통해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 사회적 여건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청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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