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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준 지반고 50m, 관리지역으로 확대”
시민 “중첩 규제…악법 철회될 때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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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준 지반고 50m, 관리지역으로 확대”
시민 “중첩 규제…악법 철회될 때까지 투쟁”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19.02.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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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청 광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규제가 강화한 도시계획조례를 철폐하라며 광주시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합리적 개발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해 의회에 제출하자 시민단체들이 입법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 지역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1권역에 묶여 있는 광주시가 각종 규제로 중첩돼 있으면서도 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광장에는 경안천 시민연대( 대표 강 천심), 부동산 협회, 굴삭기 협회등 7개 시민단체 350여명이 집결해 규제를 강화한 개발행위 건축조례를 건의한 집행부를 성토하며 삭발식을 갖고 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신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시가 입법한 도시계획 조례(안)은 도시지역에만 적용하던 기준 지반고 50m를 관리지역으로 확대,포함한다는 것이다. 현행 관리지역은 조례에 정한 경사도에 따른 산지관리법안을 적용 받았으나 개정안이 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광주시 전 지역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은 기준지반고를 30m로 낮추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 허가 신청지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 한다는 규제방안을 담고 있다.


 경안천 시민연대 강천심 대표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야할 광주시가 규제강화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며 “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시경쟁력를 높이고 엉터리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민들이 합심해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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