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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킴의 호소’ 모두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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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킴의 호소’ 모두 사실이었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2.2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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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 포상금 9천여만원 못받아…문체부 합동감사팀, 검찰 수사 의뢰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의 호소가 사실로 드러났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


팀 킴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벌였다.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욕설과 폭언, 인격 모독을 하고 소포를 먼저 뜯어 보는 등 사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심지어 김민정 전 감독, 장반석 전 감독은 지도자가 아닌 선수, 트레이너로 각각 채용된 상태로 조사됐다.

팀 킴이 상금과 포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의 포상금과 격려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지도자 가족은 선수들의 상금을 축소 입금하는 등 총 3080만원을 횡령한 정황도 있었다. 또 이들 일가는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센터를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은 결론 내렸다.

김경두 전 직무대행은 조카를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했고, 사위인 장 전 감독을 적당한 행정 절차나 근거 없이 트레이너로 계약했다. 딸인 김 전 감독은 2015년 이후 선수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우수선수'로 영입해 특혜를 줬다.


김 전 직무대행은 아들 김민찬이 건강상 이유로 군에서 조기 전역했는데도, 건강 확인 없이 아들을 남자컬링 선수로 계약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주전으로 뛰게 했으며, 과도한 연봉을 책정하는 편의를 제공했다고 감사반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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