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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선장없이 운항하던 어선 암초걸려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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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선장없이 운항하던 어선 암초걸려 좌초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2.2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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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좌초된 어선이 선장 없이 출항하여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장 없이 어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 등)로 한림 선적 유자망 어선 H호(39t·승선원 10명)의 선주이자 선장인 박모 씨(66)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조기잡이를 위해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하는 H호에 승선하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H호가 선장없이 출항한 사실은 지난 20일 새벽 한림항으로 돌아오다가 좌초돼 해경에 구조되면서 드러났다.

해경은 H호 구조 후 출항 시 신고된 승선원 명단과 실제 탑승 명단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H호가 선장 없이 출항한 사실을 적발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주는 선박의 항해구역과 추진기관의 출력 등을 고려해 선박직원의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20t 초과 선박의 경우 기관사 자격증과 항해사 자격증을 각각 가진 선장과 기관장 2명이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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