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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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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제’ 운영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9.03.1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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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확대·신고자격 완화


 경기 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된 사항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이번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는 신고대상이 기존 운영 조례에서 판매시설(대규모점포 포함), 복합건물,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으로 확대됐고, 현금 보상 지급 방법 또한 기존 운영 조례 상품권, 소화기 등 현물, 포상금 월30·연 300만 원 제한에서 현금 지급 및 포상금 상한액 삭제 등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신고자격이 기존 19세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로 나이 제한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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