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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낙찰자 적격심사에 문제”…탁상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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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낙찰자 적격심사에 문제”…탁상행정 논란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3.18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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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건보 납부서류 미제출로 민원 제기된 업체 ‘대기→적격’ 변경
계약후 선수금까지 지급에 의혹 제기…조달청, 법무팀 법률자문 요청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 1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인천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관급자재(안내사인몰)구매 입찰을 통해 투찰률 88.004%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된 A이벤트가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는 것.


 인천조달청은 민원이 제기되자 낙찰자인 A이벤트에 적격심사에 문제가 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이 실제 납부된 서류를 보내달라고 문서를 보냈지만 이 업체는 납부사실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조달청은 A이벤트가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서류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공문서를 보내 사실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 의해 자료제공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고 2회에 걸쳐 회신을 받았다.


 더욱이 조달청은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낙찰자인 A이벤트와 계약을 맺은 뒤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받은 4억 원의 선수금을 지급하고,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결과 판정조회 창에는 대기 상태로 3개월 동안 처리하지 못하다 최근 대기를 적격으로 변경,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인천항만공사가 조달청 창에 대기 상태로 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달청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확인하자 이를 적격 상태로 변경한 것이다.


 이를 접한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선수금을 받아 낙찰업체에게 지급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만약 낙찰업체가 문제돼 탈락되면 조달청이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대기에서 적격으로 변경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 관계자는 “낙찰업체 대부분은 영세업체로 실제로는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고 있다가 입찰을 받기 위해서 직원을 3개월 전에 고용했는데 연체가 됐다면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급해서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면 알 수가 없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납일과 최종 완납일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결국 경찰 수사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민원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달청의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조달청 관계자는 “A이벤트가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라고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납부확인서를 보내지 않아서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한 상태”이라면서 “조달청에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강력한 강제조건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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