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은 뒤 트롤어선이 그물로 대거 잡는 불법 공조 조업을 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8일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트롤어선 선장 A씨(55)와 선주 B씨(46), 채낚기어선 선장 C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은 뒤 낚시로 잡기 때문에 대량 포획이 어렵다.
반면 트롤어선은 자루형 그물을 끌고 다니며 오징어를 잡을 수 있지만 집어등이 없어 어군탐지기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A씨 등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오징어를 잡는 방식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해안에서 51회 불법 공조 조업을 통해 잡은 오징어는 153t으로 시가 15억원 상당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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