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국유지에 수천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폐기물처리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에 적발됐다.
인천시 서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화성시에 등록된 모 폐기물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적치돼 있다는 주민민원이 제기되자 올해 초 현장 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해당 업체가 관련법에 따른 시설 기준 등을 지키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기도 화성이 아닌 인천 서구에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는 이 업체가 왕길동 일원에 적치한 폐기물량이 최소 6000t 이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폐기물이 적치된 부지는 환경부 소유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7000㎡ 면적의 해당 부지를 2016년 6월부터 상이군경회에 임대했고, 상이군경회는 땅을 폐기물업체에 재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 1월 말 업체 측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체 의견이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여부 등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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