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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림내 쓰레기 불법투기자 끝까지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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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림내 쓰레기 불법투기자 끝까지 찾아낸다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3.20 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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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를 밝혀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산림감시원 110명, 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직원 5명 등 모두 115명으로 꾸려진 산림쓰레기 일제조사 수거반을 오는 11월29일까지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남한산성 계곡, 검단산, 청계산 등산로주변 등에 버린 폐가구, 폐타이어 등과 생활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해 불법투기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산야에 방치된 지 5년 이상 돼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해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도비 41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감시체계를 강화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성남시 산림면적(7101㏊)이 방대해 높은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최근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산림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면서 “자연휴양 공간인 산의 가치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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