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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려고 30m 음주운전”…두차례 전력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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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려고 30m 음주운전”…두차례 전력에 법정 구속
  • 연합뉴스/ 김도윤기자
  • 승인 2019.03.2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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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30m가량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대 포천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계속 경적을 울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38%로 나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건물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해 30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말을 바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를 두 차례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로 비교적 짧고 차량 이동을 위한 단거리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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