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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림초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폐기물 방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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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림초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폐기물 방치 ‘눈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3.25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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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덮개 없이 적치…무법지대현장 민원 잦아
동구, 관리 부실 인천도시공사에 과태료 처분

 인천시 동구가 최근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건축폐기물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해당 사업장은 잦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지난 7일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무분별한 철거와 함께 여기저기 철거된 건축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무법지대 공사’ 현장으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건축폐기물은 하루 이상 야적 시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근 솔빛마을1차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모 씨(53·회사원)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시공은 국내 굴지의 ㈜대우건설에서 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동안 공사를 지켜보니 공사를 밀어붙이면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불법이 만연이어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적치관리 부실 책임이 건물주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사장 관리에 철저하게 대처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전제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로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송림동 185번지 일대)은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동주택 2562세대가 들어선다. 현재 95% 이상 기존건물 철거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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