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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축공사장 위법 설 자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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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축공사장 위법 설 자리 없앤다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3.25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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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천㎡ 대형 공사장 대상
내달말까지 안전관리 실태 감찰
적발시 ‘형사고발’등 엄중 조치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전남도와 합동으로 내달 말까지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성능 위조 및 불량시공,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안전감찰반을 편성해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현장을 집중감찰하고, 순천시에서는 자체 점검 팀을 구성해 연면적 2000㎡ 이상, 높이 6층 이상 건축공사장 및 연면적 600㎡ 이상 복합자재 사용 공장과 창고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불량자재 사용 여부,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지하굴착 공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정부시험기관과 협력해 최근 3년간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도 전수 조사한다.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안전관리 행위나 감리현장관리자의 업무소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감찰결과는 순천시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감찰 기간 동안 ‘시민 안전신고기간’을 운영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의무 위반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채승연 허가민원과장은 “최근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건축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동감찰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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