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 태안/ 한상규기자 = 충남 태안군으로부터 19년 전 인·허가를 받고 곡물도정업을 하고 있는 T정미소가 건축물을 증개축 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증개축한 사실이 최근 지역주민의 제보에 의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10여 년 전에 왕겨미강 등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 2동을 새로 건축했고 기존에 지어졌던 건축물 1동은 지붕개량 등 일부를 개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군민이라면 엄두도 못 냈을 불법건축물 증개축을 사회지도층, 지역유지라는 분이 자행하고 있어 참다못해 제보하게 됐다. 이는 지역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면서 “엄격한 행정처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T정미소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보니, 정미소 1개동과 창고와 화장실 등 총 3개의 건축물 2173㎡ 면적이 불법증개축 됐음을 확인돼 지난 15일자로 1차 시정명령통지서를 발송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불법건축물의 면적이 넓어 최소한 년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부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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