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경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무더기 검거
상태바
인천경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무더기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4.22 0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일당 4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0)와 B군(16) 등 주범 7명과 범행에 가담한 3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7월 연수구와 부평구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8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주범 7명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차량렌트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량에 타고만 있어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글을 올려 동승자 34명을 모집해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군은 동승자 중 범행 가담을 거부하는 2명을 모텔에 감금하거나 폭행하고, 운전자들이 쉽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도로 2곳에서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승용차로 들이받거나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사를 통해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아는 형들에게 범행 수법을 배웠으며 큰돈을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