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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76척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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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76척 퇴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4.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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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은 지난 8∼19일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나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중 4척은 어업 허가는 받았으나, 이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나머지 1척은 해상에 기름을 유출했다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선의 기계번호, 출고 일자, t수 등이 바뀐 경우 변경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한 뒤 우리 해양수산부에도 내야 한다.
 지난 8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활동 허가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업하던 106t급 중국어선 2척도 이번 나포 대상에 포함됐다.
 해경은 이밖에 허가 없이 국내 해역을 침범한 불법 중국어선 76척을 퇴거하고, 역시 무허가 상태로 우리 해역에 들어오려던 중국어선 14척은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허가받은 외국 저인망어선은 올해 1월1일부터 4월15일, 10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업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반기 조업이 끝나고 중국 내 휴어기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면서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조업 동향을 살피면서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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