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불을 피운 행위(11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행위(148건),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3건), 산림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1건), 화기·인화 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행위(3건)이다.
한편,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임산물 채취와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이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강릉/ 이종빈기자 ejb@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