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올해에만 현재까지 총 321대를 영치해 1억3300만 원을 징수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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