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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 집단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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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 집단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구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5.2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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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 구청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유흥주점 업주 A씨(60)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B씨(63)와 유흥주점 실장 C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러시아 국적 여성 10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지난해 3월 초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재차 1년 넘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인천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여성 7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바지사장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A씨의 범죄 수익은 몰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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