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께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진돗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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