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기간 연장을 검찰에 건의할 방침이며 이 구청장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이 구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을 직접 만나 피해자 진술을 들었다는 것.
이들은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이번 사건의 목격자를 조사했으나 피해자 진술은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소 4명 이상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이 직장 상사이자 인사권을 가진 이 구청장과 관련한 진술을 꺼렸기 때문이다.
애초 경찰은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 전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이는 경찰이 최대한 피해자를 설득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이 구청장도 피의자로 조사하라는 의도로 풀이됐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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