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군과 예산경찰서 합동으로 8명의 영치반을 편성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을 활용해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특히 2회 미만 체납차량과 화물, 승합 등 생계유지 수단차량은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질·고액 상습체납자는 향후 차량공매, 범칙사건 조사,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납부 등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 이춘택기자 cht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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