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씨 등은 지난해 5월 8일께 1인당 500만원을 받고 제주시 애월항에서 중국인 3명을 목포행 화물선을 이용해 제주도 외로 불법 송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알선책과 모집책, 통역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중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모집한 중국인을 M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숨기고, 애월항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불법 이동을 시도하다 해경이 추적 중인 것을 알아채고 달아났었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