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1분기에 이어 은행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건물 내 여성화장실을 대상으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총 6곳의 민간 여성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민간 여성화장실 시설 관리자에게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배부해 필요시 활용토록 하고 평소에도 꾸준한 점검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민간 화장실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대해 불법촬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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