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도 법적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올 폭염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하고,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도는 우선, 폭염 대응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늘막, 쿨링포그(인공안개분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난해 1276개 소에서 올 63억 8100만 원을 투입, 1510개 소를 추가, 총 2786개 소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는 지난해 6917개 소에서 올 7031개 소로 늘리고, 냉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도 방재비축물자인 매트리스 1만 1500개와 침낭 500개 등을 활용,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폭염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4만여 명에 이르는 취약 홀몸노인과 5만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집중관리를 실시, 폭염에 대비한 안부 전화와 방문 건강 확인 등 건강관리·보호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농·어업, 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30%인 지방비 부담을 40%로 늘리는 대신 농가부담을 20%에서 10%로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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