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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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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9.05.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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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유흥주점 426개 업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용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산정을 위한 것으로 양 구청 세무과 직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반은 야간에 각 사업장을 방문, 영업 관계자 입회하에 영업장의 면적, 객실 수, 접객원 고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산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업소이다.

 또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 해당된다.

 일반 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 이나 중과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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