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경기 화성 제부도에 대규모 마리나항을 짓는 사업과 관련, 무허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시공사 관계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건설사 한신공영 현장소장 A씨(66)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B씨(51)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또 A씨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C씨(51)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한신공영 소속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수주 등 청탁과 함께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식당·사무용품 업체·주유소 등지에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아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한신공영은 2014년 11월께 경기도가 발주한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을 다른 2개 건설사와 함께 수주한 뒤 140억원 상당의 준설공사 부분을 무면허 업체인 B씨의 하청업체에 불법 하 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신공영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사는 해경이 수사를 시작한 사실을 알고 파일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현장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자료를 고의로 지우기도 했다.
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등 혐의를 부인하라’고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에게 강요하고 각종 계약서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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