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어선 선장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23분께 인천시 중구 실미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 정원(5명)을 초과한 9명을 태우고 1.97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도선 면허도 없이 관광객 8명에게 총 5만원을 받고 실미도와 인근 무의도를 왕복 운항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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