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완산구 모 유치원 원장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치원 사무직원 2명을 방과 후 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조금 2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방과 후 과정 교원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직 직원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런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유치원이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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