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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어선 매매대금 부풀려 불법 과다 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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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어선 매매대금 부풀려 불법 과다 대출 적발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19.05.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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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중고어선 3척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불법 과다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어업인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인 A씨(46)와 선주 B씨(56),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C씨(40), 영세어업인 D씨(53)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고어선 3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7억원 상당의 불법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고어선 3척 중 2척은 어선소유주 몰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1척은 선주 B씨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썼다고 해경은 밝혔다.

A씨는 과다 대출을 받아 어선을 매입한 뒤 남은 금액으로 어구를 구매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알게 된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C씨와 짜고 영세어민 D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을 알선한 뒤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겨 C씨와 나눠 가진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매매 계약서 매매금액으로 대출금이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사 사례를 이용해 과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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