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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명 속여 431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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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명 속여 431억 ‘꿀꺽’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9.06.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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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기반 두고 10년 넘게 활동…경찰, 기소 전 111억원 몰수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불법도박, 허위 주식·선물투자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A씨(54·남) 등 국제 사이버범죄조직 운영자 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회장으로 불렸던 범죄조직의 총책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포커, 맞고 등 ‘웹보드 게임’, 2007년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약 150억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금을 기반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언론사에 광고 기사를 게재하면서 주식·선물투자 빙자 사기 범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들이 운영중인 사이트에 대해 ‘신종 불법업체 주의보’, ‘불법 투자업체와 전면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 불법성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들은 고액의 증거금을 납입할 형편이 안 되는 투자자들에게 소액을 입금하면 모자란 증거금을 대출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약 431억원을 입금받은 뒤, 투자금이 거래중개소를 통해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가상거래임에도 증권사의 시세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연동시켜, 마치 실제 거래가 체결돼 정상적인 투자가 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손실금 및 거래수수료 등을 챙겼다.

이들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약 17년 동안 태국 등 해외에서 체류중이던 A씨(지난 2월 4일 검거) 등 3명을 검거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회복적 사법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위해 관계기관(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 합동회의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면서 태국경찰과 협력해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명계좌 등 자금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A씨의 태국 재산과 범죄수익금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 해외 은닉재산 약 61억원(예금계좌 38억원, 부동산 23억원 등)을 찾아냈다,

이를 포함한 A씨의 국내·외 범죄수익금 총 111억원(국내 50억원, 해외 6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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