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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중레저 사고 잇따라 안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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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중레저 사고 잇따라 안전 ‘적신호’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6.1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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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사고 최근 4년간 3명 사망·14명 구조
‘오픈워터’ 자격증으로 혼자 다이빙…제재 근거 없어 대책 시급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 해양레저인구가 늘어나며 제주도내 수중레저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 안전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이버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6일 서귀포시 해상에서 표류하던 다이버 10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이날 낮 12시2분께 표선면 세화포구 인근 해상에 잠수한 프리다이버 10명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정, 헬기 등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을 벌여 세화포구에서 약 2㎞ 떨어진 해상에 표류중인 다이버 10명을 1시간여만에 모두 구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3시1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대평포구 남동쪽 약 500m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A씨(48·여)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레저보트를 타고 대평포구를 출발해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의식을 잃은 채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것을 일행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또 지난해 9월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가 의식을 잃고 물에 떠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사고는 모두 6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고, 4명이 구조됐다.

올들어서도 이달 16일 현재 2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고, 10명이 구조되는 등 다이버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이빙을 할 경우 안전상 2인1조가 원칙이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한데다 민간협회를 통해 4~5일 정도 교육을 받고 획득하는 ‘오픈워터’ 자격증만 가지고 혼자 다이빙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하면서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잠수 능력이 능숙하지 않는데도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물에 들어갔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다이빙 전 몸 상태 체크와 장비점검을 확실히 하고, 2인1조나 3인1조로 팀을 이뤄야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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