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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첫날 1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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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첫날 153건 적발
  •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6.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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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강화 홍보·예고된 단속에도 ‘난 모르쇠 음주운전’
숙취운전 단속 낭패…대리운전·택시 이용 사례 ‘부쩍’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음주 운전자는 여전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임윤균 경위는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단속에 아무도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윤창호법 본래 취지는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자는 것인데 단속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추격전도 잇따랐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운전자도 있었다.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50대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단속됐다. 이 남성은 단속 과정에서 "전날 소주 2병을 마시긴 했지만, 숙취 운전으로 단속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제2 윤창호법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업체도 숙취 운전 금지 교육을 하는 등 출근길 음주단속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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