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 씨(53)를 구속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6명을 상대로 번역 일을 시킨 뒤 220여 차례에 걸쳐 지급해야 할 번역료 약 2290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올린 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일을 해 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김씨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장당 7천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8천원을 준다고 약속하는 등 세부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번역을 맡겼고, 결과물을 번역 회사에 납품했다.
정작 김씨 자신은 번역 일을 하지 않으면서 번역 회사로부터 보고서, 계약서 등 다양한 일거리를 받아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두 맡긴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30% 정도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