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B씨(46) 등 2명은 한국에 들어오면 조사할 방침이다. A씨 등은 홀인원 보험에 든 뒤 보험사에 가짜 영수증을 내 1명에 200만∼300만원을 타내는 방법으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험사에 홀인원 축하 만찬 비용, 동반자 기념품 구매비 등 명목으로 카드 결제를 해 영수증을 챙긴 뒤 바로 취소하고 승인 취소 전 매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 장세진기자 sj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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