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모 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형 집행 뒤 보호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은 헤어나기 힘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2시25분께 광주 한 노래방에서 업주 A씨(59·여)를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가 자신보다 더 늦게 온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면서도 자신에게는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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