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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유정 사건, 현장보존·압수수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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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유정 사건, 현장보존·압수수색 미흡”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7.21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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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현장 보존과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경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수사국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2일부터 제주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감식과를 담당한 경찰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했다.

진상조사팀은 우선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유정은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펜션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고 펜션 주인은 경찰의 동의를 구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했다.

이를 두고 내부 정밀 감식과 혈흔 검사를 마친 상황이긴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보존과 관련한 규정이 모호하고 업주의 반발을 무릅쓰고 현장 보존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진상조사팀은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도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일 고유정을 긴급체포할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여 혈흔이 묻은 칼 등 범행 도구를 확보했다. 하지만 졸피뎀 약봉지는 찾지 못했다.

다만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미확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상조사팀은 판단했다.

경찰은 전 남편 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이뤄진 5월 27일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인근에 설치된 CCTV 위치만을 확인했을 뿐 즉각 CCTV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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