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쪽파 등 김장용 채소종자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업체를 중심으로, 홈페이지·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와 보증·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업체를 중점 확인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판매,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품종보호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불량종자에 관한 위법행위 수사는 지난 해 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도는 수사결과에 따라 도내 전 종자업 등록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우 단장은 “미등록 종자업체의 종자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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