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수도권 소재 A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산보다 30%가량 저렴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수입한 뒤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총 22만4천개(시가 10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A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산제품보다 약 30% 저렴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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