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에 따라 A 경사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수수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A 경사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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