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감찰은 도로변에 위치한 3층 이상의 건축물 해체 공사장과 5층 이하의 소규모 신축공사장이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주간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인·허가 부문의 공사계획서(공사의 방법 및 순서, 안전조치계획 등), 공사준비 부문의 환경조사 및 건축물 외관조사와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진행 부문의 공사방법 및 순서 준수여부와 폐기물 처리·안전대책, 안전수칙 부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지침 준수여부 등이다.
김윤회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 손실에 직결됨으로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문화정착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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