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 13건 등이 나왔다.
영업허가를 받은 뒤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한 업소가 4곳 있었다.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소방 분야는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관리 미흡이 많았다.
실내 장식에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아 방염에 소홀한 경우도 적발됐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숨은 업소도 찾아냈다.
한 업소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해놓고 고객이 외부에서 술을 사와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수법으로 식품위생법 등의 대상 업소에서 제외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7월 광주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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