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관내 대형공사장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관련 발생사업 신고(변경) 여부, 방진벽(망) 설치, 공사장 내부 살수시설 및 세륜·측면 세차시설, 집진시설 사용, 야적토사 방진덮개 사용 여부 등이다.
건설폐기물 관련으로는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통한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적정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보관일자 준수,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의 혼합 여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분리 및 재활용 및 소각, 매립 가능여부에 따른 분리배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후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은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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